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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68009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21.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4. 3. 1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536,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유치권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