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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4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0:3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앞서 가던 위 F의 남편 피해자 C(46세)이 뒤돌아보자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과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께 덤벼들기에 피고인이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휘둘렀는데, 그 휘두르는 손에 F의 얼굴이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F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F과 C이 욕을 하면서 다가왔고 그 외 F과 C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향해 손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