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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가합515619

임대차보증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 C, F, G, D, E(이하 통틀어 ‘피고 임대인들’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I, J, K, L 지상의 건물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1층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신뢰관계 파기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임대인들 및 피고 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H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임대인들과 원고가 원하면 이 사건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월차임 100만 원(부가세 별도) 증액에 동의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차임증액분 및 부가가치세 330만 원을 2011. 12. 5. 지급하였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조항 삽입을 피고 임대인들이 거절하였고, 피고 B가 증액지급한 돈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하였으므로 위 33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가) M 주식회사와 피고 임대인들은 2009. 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9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4. 1.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회사는 피고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M 주식회사는 그 후 원고에게 분할합병되어 원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신임 강남지점장 N에게 월차임을 1,2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며 2011년 12월분의 차임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