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을 지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9. 21. ∼ 2019. 3. 13.)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활동 중인 ‘D’(B 조합원 12명, 비조합원 2명으로 회원 구성)의 모임에 C을 참석하게 하여 C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C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8. 10. 30. 18: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선거인인 B 조합원 G, H, I, J, K, L, M, N, O, P, Q 등 11명 및 비조합원 R, S 등 2명(13명 모두 ‘D’ 회원)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위 장소에 C, 지인 T을 불러 C으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고, 위 회원들, C, T과 식사를 마친 후 곱창전골, 소주 등 식대 171,000원을 결제하여 선거인인 조합원 11명에게 합계 117,562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선거인인 조합원에 대한 총 기부금액 산정을 위해 참석자 중 피고인, C, T, R, S을 제외하여야 하므로'171,000원 ÷ 16명 × 11명 = 117,562원(소수점 이하 버림)'
임. .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B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V, O, G, P, L, H, K, N, W의 확인서
1. C의 문답서
1. 식당 좌석배치도
1. C, G, K,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