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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50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25,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싱가포르국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자재 등 납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싱가포르 지점(이하 ‘피고 싱가포르 지점’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2) 피고 싱가포르 지점의 지사장은 B, 소장은 C이고, D은 B, C 휘하에서 Admin Manager(과장급)로 근무하면서 인력관리, 자재 재고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물품거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드라이 절삭 다이아몬드 컷팅 휠, 원형 톱날 등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3. 9. 14. 원고에게 물품 명칭, 물품량 및 납품기한을 기재한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를 송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싱가포르 지점에 물품을 납품하고, 2013. 9. 16. 물품 단가, 수량, 물품 대금 총액 및 ‘연체시 월 1%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TAX INVOICE(세금청구서)’를 송부하였고, 위 세금청구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DELIVERY ORDER(화물 인도 지시서)’가 첨부되었는데, 위 화물인도 지시서에도 물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작성한 ‘STATEMENT OF ACCOUNT(회계명세서)’에 의하면, 위 1), 2)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가 2013. 7. 29.부터 2013. 12. 14.까지 피고 싱가포르 지점에 납품한 물품 대금의 합계는 276,680.08 싱가포르 달러이다.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피고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1,089.69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싱가포르 지점의 대금 지급에 관한 이메일 1) 원고는 2014. 2. 7. 피고 싱가포르 지점의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5,590.39 싱가포르 달러(= 물품 대금 합계 276,680.08 싱가포르 달러 - 기지급 대금 1,089.69 싱가포르 달러)의 지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위 이메일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