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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구합18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3. 1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67에 있는 팜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2018. 5. 4.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배달일과 축구코치로 아이들을 태워야 해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