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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18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4지구 상가 3층 1009호에서 ‘E’(변경 전 상호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E’ 매장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등 1,401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대구 중구 G 1층 109호 창고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등 212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 G 2층 202호 창고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등 677점 합계 총 2,290점 등 정품 가액 5억5,867만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침해품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