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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 길 126에 있는 만수 주공아파트 403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만수 역 쪽에서 만수 치안 센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내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며 서행 중인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SM520 승용 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위 SM520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폐차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