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28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1.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ㄴ)부분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2014. 6. 24. 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이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9. 1.까지의 차임 280만 원(8개월분)과 피고가 인수한 전임차인의 연체차임 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차임 등 합계 250만 원(=8개월분 연체차임 250만 원 전임차인 연체차임 70만 원-임차보증금 잔액 100만 원)과 2015. 9. 2.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