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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고합55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 경 피해자 C( 여, 28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14. 17: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 을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가지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 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1:30 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D’ 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피해자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모텔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제 1 항 기재 F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