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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누4204

관광농원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구분상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에서는 진입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만 진입도로로 인정되므로, 법률상의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한 임업용 산지 내 관광농원 조성목적의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산지전용 협의 불가”를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에 정한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추가하였다(당초 처분사유와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추가가 인정된다 . 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기존 도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

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이 사건 현황도로가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