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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101067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등 말소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6. 7. 1. 접수...

이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1996. 6. 29. 채무자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6. 7. 1. 접수 제184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망 B은 1997. 6. 10.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5. 8. 27. 망 B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망 B은 2007. 7. 7. 사망하여 상속인은 배우자 C, 자녀 D, E, F인 사실, 원고는 위 상속인들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인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망 B의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20. 6. 24. 원고 및 위 상속인들에게 ‘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7.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