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재나6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피고의 재심의 소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5. 피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08. 11. 12. 작성한 원ㆍ피고 명의의 증서 2008년 제39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B이 임의로 원고를 대리해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법원 2010가단43668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1. 12.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법원(이 법원 2012나956)은 2012. 9.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2다90030)은 2012. 12.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2012. 12. 31. 피고에게 위 대법원판결 정본이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4재나19, 2014재나125, 2017재나10호로 3회에 걸쳐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재심사유를 포함하는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재나19호 및 2014재나125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7재나10호 사건에서는 재심의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또한 피고는 이 법원 2015재나47호로 위 2014재나125호 각하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위 2014재나125호 각하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한 이상 판단누락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