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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10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