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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1: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치안 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다가 위 F에게 제지 당하자, 경찰차 운전석 문 앞에 서서 약 13 분간 항의하며 위 F이 경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다른 112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차에 탑승해야 하므로 비켜 달라는 위 F의 요구를 무시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0.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20년 이내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초 수급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