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5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3.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소재 토지에 철제파이프와 비닐을 이용하여 16제곱미터 상당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위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 4그루 상당을 벌채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관련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