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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0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페 부 주방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카페 시간제 근무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D’ 카페 직원실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와 아침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카페 홀로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앞으로 와서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 자가 커피 내리는 기계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는 뜻으로 양팔을 벌리며 다가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데려가 조리대 위에 앉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카페 안 직원실에서 피해자의 유니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만지며 “ 여기 있네

” 라며 손을 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D’ 카페 안에서 피해자 F( 여, 20세) 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