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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6 2019가단15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12. 4.까지 연 14.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