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07:20 경 의정부시 의정부 교도소 3동 하층 C 실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44 세) 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