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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18952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4,718,212원 및 그 중 79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여신(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B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해주었고, 피고 및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여신(대출)거래약정 체결일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원) 1 2014. 3. 4. 200,000,000 피고 240,000,000 2 2014. 8. 6. 350,000,000 피고 159,000,000 C 159,000,000 3 2014. 8. 8. 1,650,000,000 피고 198,000,000 4 2015. 12. 15. 1,500,000,000 피고 469,200,000 C 469,200,000 5 2017. 1. 9. 270,000,000 피고 162,000,000 C 162,000,000

나. B는 위 표 순번 3번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2018. 10.경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31. 위 채무의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위 표의 각 대출금채무(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순번 여신(대출)거래약정 체결일 대출금채무 잔액(원) 피고의 보증한도(원) 이자 기산일 약정 이율 1 2014. 3. 4. 174,518,212 240,000,000 2018. 12. 1. 9.5% 2 2014. 8. 6. 283,000,000 159,000,000 2018. 12. 1. 9.5% 3 2014. 8. 8. 150,000,000 198,000,000 2018. 10. 3. 7.713% 4 2015. 12. 15. 782,000,000 469,200,000 2018. 12. 1. 9.5% 5 2017. 1. 9. 220,000,000 162,000,000 2018. 12. 10. 9.5%

다. 2019. 1.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잔액, 피고의 보증한도, 연체이자 내지 지연이자의 기산일(이하 ‘이자 기산일’이라 한다), 약정 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