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목재)(주로 가연성폐기물인데, 이하 ‘허가폐기물’이라 한다)로 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7. 25.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허가폐기물과 함께 불연성 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이하 ‘불허가폐기물’이라 한다)이 위 사업장에 쌓여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불허가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후 처리가 불가능한 불허가폐기물은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둠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9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불허가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허가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묻어온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처리를 위탁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한 것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을 자루에 담아 배출하므로 허가폐기물 외에 불허가폐기물이 섞여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현장에서 허가폐기물과 불허가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