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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구단1100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운교통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7. 08:00경 버스 운전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후송된 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 15. 위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를 받았다.

이후 2016. 7.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5. 12. 7.부터 2017. 1. 13.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처리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위 상병이 악화되어 되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요추부 MRI상 요양종결 당시에 비추어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적극적 수술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요양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