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1. 01: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함유된 알약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소변 필로폰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1정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에서 거주할 때 사귀던 애인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주길래 받아서 먹었을 뿐 위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판시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중국 현지 애인인 ‘C’으로부터 받은 알약 1정을 복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직후인 201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