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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1 2015고단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여탕에서 여자 이용객들이 목욕바구니에 보관해 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 속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온천 여탕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여탕탈의실 내 피해자가 이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D 쿠폰 9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물함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여탕탈의실 내 피해자가 이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것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D 종업원 K 등 상대수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D’ 쿠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