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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8다300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망 AB, Z, Q(이하 ‘망 A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4)의 기초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망 AB 등에 대한 형사재심결과를 2018. 6. 28.경 비로소 알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 때부터 30일 이내인 2018. 7. 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복수의 유죄판결이 공통의 이유로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바뀐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