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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8.12.21 2018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8차87 대여금 사건의 2018. 8.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8차87호로 ‘2005. 1. 2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 후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1. 7. 21. 원고로부터 2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4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 지급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921호로 파산을, 2008하면921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8. 11. 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면책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