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3551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4,490만 원 및 2017.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이후 2016. 1. 1.부터는 월 24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 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영육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차임 지급 및 공제 순번 지급일 금액 (단위 : 만 원) 순번 지급일 금액 (단위 : 만 원) 1 2015. 4. 3. 300 6 2015. 10. 29. 200 2 2015. 4. 30. 300 7 2015. 12. 1. 200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차임의 지급일, 금액을 자인하면서 순번 7의 2015. 12. 1.자 200만 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갑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차임 조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라.

항에서 2017. 6. 30. 기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 200만 원을 포함시켜 계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3 2015. 5. 31. 300 8 2016. 1. 28. 240 4 2015. 7. 1. 300 9 2016. 3. 24. 240 5 2015. 9. 29. 200 10 2016. 4. 11. 360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차임 합계 2,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는 합계 490만 원이다.

다.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원고는 피고가 2015. 2. 1.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차임 합계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