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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340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오히려 초과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원고

피고 ● 원고는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1. 9. 1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위 대여 당시 원고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 위 대여금 마련을 위하여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융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도 이를 알고 모든 사채이자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까지 원리금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대환 유사의 방법으로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채원금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간의 사채이자의 이율은 연 23%, 29%, 34.1%, 39%로 변동되었다.

● 피고가 그간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모두 사채이자, 비용 등에 충당되었는데,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4. 5. 7. 원고가 사용한 사채원금 잔액은 33,200,000원이

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한 사채원금 잔액 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채이자,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이자약정도 별도로 한 적이 없다.

● 원고 주장의 이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금액 총액에 대하여 이자를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