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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2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2012. 1. 9. 공갈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9. 10:00경 부산 북구 E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물어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2. 2. 2. 공갈 피고인은 2012. 2. 2. 전항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방학을 하여 “대구 집에 가면 짐정리 다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받자, “거지새끼 취급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부위에 재떨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출을 받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중리동 194-7 소재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7. 18: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산폭포사 삼거리 도로에서 F 크라이슬러 은회색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G(40세) 등 4명의 경찰관들이 이름을 묻자, H이라는 허위의 이름을 대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