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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가단71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1,538,083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3.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년경 원고에게 ‘피고 B이 2,0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차용하였고, 2014.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면서, 위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아들인 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 B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한편 위 차용증에는 “추가 천만원 포함 삼천만원”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부기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피고 B,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각 인영은 최초 피고 B이 날인한 각 인영과 상이하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3. 30. ‘피고 B이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2013. 7. 22.에도 ‘피고 B이 1,0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차용하였고, 2014.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의 딸인 피고 D가 피고 B의 위 1,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4. 7. 2. 다시 원고에게 ‘피고 B이 1,8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차용하였고, 2016.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피고 B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납부한 신용카드대금 합계액이 8,538,0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