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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20:43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N동에 피해자 L의 주거지 O호의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21:15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원룸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P의 주거지 O호의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홍삼정 1박스, 홍삼정 1통, 500원짜리 약 2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4k 금목걸이 2개, 14k 반지 1개, 다이아 귀걸이 한쌍, 14k 귀걸이 한쌍, 수건 1개, 원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7. 21:05경 인천 남동구 S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R의 주거지 T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범창살을 잡고 베란다에 다리를 걸치고 올라간 다음 주거지 내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마침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