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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2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자백하였고, 기록 상 피고인이 고소한 C, E에 대하여 재판 등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 1 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무고죄의 입법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