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8. 13.( 공소장의 ‘2007. 8. 31.’ 은 오기로 보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1: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 청 앞길에서 서울 은평구 진흥로 110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