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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4구합138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원고가 2009. 10. 5. C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이유로「구 의료법」(2009. 12. 13.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15일간(2014. 11. 1. ~ 12. 15.)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C을 직접 진찰한 결과와 C이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종합하여 C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뿐 거짓으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C은 2009. 9. 23. D의원에서 경추부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MRI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의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2009. 10. 5.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C에게 임상적 추정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질병명란에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하여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용도란에 ‘구청 제출용’이라고 각 기재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원고는 C의 진술과 C이 D의원에서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진단서를 작성하기 전 별도로 C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원고가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