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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정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7』 피고인은 2013. 9.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장기투숙 하겠으며 일주일 후에 숙박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위 모텔에 투숙하더라고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모텔에 숙박하고 숙박료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778』 피고인은 중국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4.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선불조로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채무 등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상당이 있어 계속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또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1. 3. 24.까지 사이에 위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가불해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가불한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779』 피고인은 2010. 1. 2.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매달 월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