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