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5 2012고단2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0.부터 2012. 4. 26.까지 근로한 D의 2011년 12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합계 78,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