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0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9,635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9,635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