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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0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9,635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