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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5.자 72마8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04]

판시사항

원시재판장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대하여 담보공탁의무의 이천여부를 심사치 않고 그 항고의 이유에 대한 판단만으로서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위법은 원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심재판장이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대하여 담보공탁의무의 이천 여부를 심사치 않고 그 항고의 이유에 대한 판단만으로써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나 이 위법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상(56 및 8장) 원결정이 확정한바와 같이 경매법원의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정본과 경매기일통지서 등이 적법히 송달되었음이 뚜렷하고 일방 본건 경매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1, 소외 2 등에 대한 위 서류들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그 저당목적물인 부동산들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은즉 재항고인은 그것을 들어 재항고이유로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류들의 송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상(40장) 본 건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소정의 경매절차에 해당되는 것임이 뚜렷한 바 원심재판장이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대하여 그 항고권 행사의 조건인 위 법조소정의 담보공탁의무의 이천여부에 관하여는 심사를 한 흔적이 없어 그 항고의 이유에 대한 판단만으로서 이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나 그 위법은 성질상 위 항고를 기각한 원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것(행사요건 불비였으면 항고장을 각하 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그 항고를 기각하였던 것)이었으니 이를 원 결정을 파기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