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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