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5. 6. 피고의 중개로 C 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그 부지와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체결 일에, 잔 금 7,800만 원은 2017. 5. 13.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접수 일 1998. 10. 13.,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 한다 )으로 된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② 접수 일 2007. 9. 20., 채권 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F 조합으로 된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이라 한다), ③ 접수 일 2013. 12. 19., 채권 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G로 된 3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 이 사건 제 3 근저당권’ 이라 한다) 가 각 마 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④ 전세 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15. 12. 5.부터 2017. 12. 4.까지, 전세권자 H( 이 사건 주택 I 호 )으로 된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이에 따른 전세권을 ‘ 이 사건 전세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권리 관 계란에 이 사건 제 1 내지 3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전세권이 각 설정된 상태의 계약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