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수준의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각 강간,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을 찌르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