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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8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1:40 경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703 강남 구청역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선정 릉 역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비롯한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강남 구청역사거리 교차로에서 맞은편 1 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구청역사거리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 비 약 891,4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