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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해자 C(49세), 피고인은 노점에서 각 배추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4. 12. 3. 15:50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에 있는 신일아파트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