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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인 두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09 | 지방 | 2014-05-14

[사건번호]

조심2014지0309 (2014.05.1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각각의 임차인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점,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수입과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 점, 처분청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1개의 영업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1개의 영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1개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104

[따른결정]

조심2015지0140

[주 문]

OOO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2013.11.19.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OOO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청구인이 OOO과 공유OOO한 OOO(상호 “OOO”, 이하 “쟁점①영업장”이라 한다)와 같은 곳 OOO(상호 “OOO”, 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3.9.16.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2013.11.19.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①영업장(OOO)과 쟁점②영업장(OOO)은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각각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고, 임대료도 각 호수별로 각자 받고 있다. OOO으로부터 사업자별로 각각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고,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였다.

각자의 사업이므로 각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고, 운영에 따른 비용도 각자 부담하고 있으며, 건물관리비, 전기료, 물값도 각자 부담하고 있다. 또한,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종업원 및 각종 시설의 소유권은 별도이고 출입구도 각자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의 유흥주점실태조사표에는 쟁점①영업장의 주방과 카운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시설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같은 영업장의 근거로 보고 있는 공용복도는 건물구조상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각각의 사업자가 책임지며 운영하고 있는 별개의 유흥주점 영업장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3.5.14. 및 2013.6.3. 2회에 걸쳐 현지 조사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영업장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공용복도 내에 쟁점②영업장의 카운터를 설치하였고, 쟁점①영업장으로 출입하려면 공용복도내 쟁점②영업장의 카운터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건물 외벽이나 엘리베이터 안, 1층 상가 안내판 및 카운터에는 쟁점②영업장의 상호명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①영업장의 상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쟁점①영업장에는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실만 있었을 뿐 별도의 주방도 없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 및 룸 문에 부착되어 있는 명칭OOO 및 룸 명판의 문양 등이 서로 견련관계를 가졌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영업장 모두 2012.3.12.에 작성되었고, 유흥주점영업 허가도 모두 2012.7.9.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에도 2012.7.11. 모두 등록되었으므로,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영업장은 모두 서로 같은 날짜에 허가(등록)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용면적 포함 영업장 면적을 보면 쟁점①영업장은 OOO, 쟁점②영업장은 OOO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중과 적용기준인 공용면적 포함 영업장면적 100㎡를 초과하고 있고, 쟁점①영업장은 객실수 3개, 쟁점②영업장은 객실수 4개로 각각 허가를 받았으나, 상기와 같이 조사한 대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객실면적 7개로 유흥주점 중과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형식상 요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여 중과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인 두 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5.14. 및 2013.6.3.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영업장에 대한 출장조사에서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 소유 토지 OOO 중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영업장 소재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은 2012.3.12. 임차인 OOO과 쟁점①영업장에 관하여, 같은 날 임차인 OOO와 쟁점②영업장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각각 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 존속기간 2012.4.5.~2014.4.4.로서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2.7.9. 각각 발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 업소명은 OOO, 대표자는 OOO, 영업장 면적은 OOO,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이고,

쟁점②영업장의 업소명은 OOO, 대표자는 OOO, 영업장 면적은 OOO,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은 2012.7.12. OOO 및 OOO에게 각각 사업자등록증(업태: 음식점업, 종목: 유흥주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에 의하면 쟁점①·②영업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의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바, 처분청은 쟁점①영업장의 룸명칭은 OOO이고, 쟁점②영업장의 룸명칭은 OOO 등으로 되어 있고, 각 영업장의 내부 인테리어가 동일하였다는 의견이며,

현장사진상으로 쟁점①영업장에 카운터는 없으나 쟁점①영업장의 신용카드 계산대가 따로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OOO은 형제이나, 처분청이 이들과 OOO와의 관계 및 OOO과 OOO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을 제시한 바는 없고,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개별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호와 공용복도의 사용관계, 룸 명칭과 내부 인테리어의 견련관계 및 인허가 일자 등을 근거로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들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2지104, 2013.3.28. 같은 뜻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사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에 대하여 OOO 명의로 각각 별도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영업장들의 수입 및 비용 부담이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상으로도 쟁점②영업장의 카운터와 쟁점①영업장의 신용카드 계산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영업장들의 명의자인 OOO가 동업관계가 있다거나 배후에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가 단독으로 있는지 여부 및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개별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