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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0 2011노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해 경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7. 1. 및 2011. 7. 1. 각 시행되었으나, 나중에 시행된 위 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형은 권고 형량범위[징역 5월 ~ 약 2년 8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월 ~ 2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의 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