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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부터 B에 있는 C 아동복지원에 외부 강사로 출강하여 국악 수업을 하였고, 위 복지원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은 2011. 여름방학 즈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국악 수업을 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4. 4. 경 E에 있는 F 영화관에서, 피해자( 당시 17세) 의 왼쪽에 앉아 단둘이 ‘G’ 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의자 손잡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의 다음 월요일 21:00 경 위 아동복지원의 강당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서 의자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강당 안에서 악기 정리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강당 안 창고로 들어가 “ 한 번 안아 봐도 되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옹하고, “ 세게 안아 봐도 되나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 (2014. 9. 29.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4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이를 때까지 그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