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1:2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와 물건 등을 파손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새끼, 마당 앞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화를 한 후,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F 상가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미리 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복부, 왼쪽 옆구리, 얼굴 왼쪽 부분을 각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6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불능 및 응급실기록지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부위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1. 유전자감정의뢰공문,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