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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26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2,889,289원과 그 중 2,406,18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부과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A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4. 5.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슬치터널 출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순천 방향에서 완주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