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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6재다50045

손해배상(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청구이유 요지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도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6. 1. 15.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이하 ‘동거인 등’이라고 한다)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2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주소를 ‘울산 중구 E, 406호’로 기재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1. 15. 위 장소에서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형/누이’를 자처하는 F이 수령한 사실, 더구나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직후 위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하여 2014. 5. 15. 위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았고 원고의 조카임을 자처하는 G도 2014. 5. 30.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F이 원고의 동거인 등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이러한...